연차휴가 발생 일수 및 사용기간




연차휴가 발생 일수와 관련하여 2018.5.29.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입사후 2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가 증가 되었다.

<개정전>에는 1년차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년차는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공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1년차에 발생 연차일수와 2년차 발생 연차일수가 개별적으로 계산되도록 개정되었고, 결과적으로 2년간 발행하는 연차휴가 일수의 총합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된지 수년이 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개정전 근로기준법 방법대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 계산하기도 하고, 일부 사용자나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입사 후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발생된 연차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1. 연차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한 경우 매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즉, 2021.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1.1.31.까지 개근하였다면 2021.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 후 1년 동안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가 한번이라도 개근하지 못한 월(月)이 있다면 해당 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위 그림에서 12월째 되는 달에는 개근을 하더라도, 12개월째 마지막날을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게 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사용기간_소멸시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동안 1개월 개근시마다 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된다. 즉,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2.31.까지 개근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12.31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021.1.1.이 되면 모두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점에 대한 규정은 2020.3.31에 개정되었다. <개정전>에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후>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1. 연차휴가 발생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_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다. <종전>에는 최초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2년차 휴가 15일에서 처음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2년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 일수는 15일이 최대였다.

그러나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 휴가 (최대 11일)와 별도로 2년차 휴가 15일을 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입사일로 부터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6일이 된다.

1) 80% 출근율 산정

 연차휴가는 1년간 80%로 이상 출근하면 발생한다. 80%의 출근율 산정은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한다. 따라서 출근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 된다.

2) 1년이상 근로하였으나 80% 미만 출근한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에 해당하면 다음해에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할 수 있음은 이미 알아보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최초 1년동안 6개월은 개근하였으나, 6개월 동안에는 결근하여 총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어떻게 될까?
우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개근한 6개월에 대해는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다. 다만 2년차 연차휴가는 최초 1년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후단이 적용되어 6일의 연차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가산휴가의 발생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최초 1년 이후 2년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차휴가 15일에 1일을 추가로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장기근속자에게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근속기간에 따른 최대 발생가능 연차휴가일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가산휴가 발생시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장기근속을 한 근로자라 하더러라도 총 휴가일수가 25일을 초과할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2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일수는 모두 동일하게 25일이 되게 된다.

3. 사용기간_소멸시점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는 1년간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관련하여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연차휴가 발생 일수와 사용가능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발생 사업장은 어디인지? 연차휴가 발생 대상은 누구인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니 이전에 포스팅한 글도 같이 읽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