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근율 80%를 넘었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병가를 장기간 사용하고 복직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부당해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 등에 있어서는 출근율을 계산하여 80%이상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출근율 계산 산정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전에 포스팅한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 및 사용기간‘을 먼저 읽어보기를 권한다.
출근율 80% 계산 방법
1. 소정 근로일 확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것 처럼,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발생한다.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는지? 출근율을 계산하려면 “실제출근한 날을 출근 의무가 있는날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즉, <분자>가 되는 ‘실제 출근한 날’과 <분모>가 되는 ‘출근해야 되는 날 (소정근로일)’을 알아야만 하고, 이중 ‘소정 근로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소정 근로일>이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달력상 365일이 아니고, 이중에 휴일 등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날이 년간 총 소정근로일이 된다.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소정근로일 계산시 제외되는 경우
① 법령에서 정한 법정휴일 (ex. 주휴일, 근로자의 날, 현충일, 석가탄신일, 설, 추석, 대체공휴일 등)
② 노사당사자 간에 정한 약정휴일 (ex. 회사창립 기념일 등)
③ 무급 휴무일 (ex.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부여한 경우 )
2. 실제 출근한 날 확인
근로자가 출근해서 근무하면 그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지각, 조퇴, 외출’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출근한 날’로 볼 것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개근 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로기준과 -5560 등 참조) 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가 출근하기만 하였다면 그날은 ‘출근한 날’이 된다.
3. 출근율 계산
분모와 분자를 구하였다면, 다음 공식에 숫자를 넣어서 출근율(%)을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경우의 출근율 계산 방법이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이 방법만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제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에서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못했어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들이 있다. 이러한 기간들은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근한 것처럼 계산해야 하는 기간이다.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기간들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다
1.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을 당했다면 연차휴가 계산할때 불이익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문이다. 통상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동안은 ‘휴업급여’를 받는데, 이런 휴업급여와 연차휴가는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사유가 아닌 이유로 부상/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결근으로 처리하면 된다.
근로자 중에서 산재로 큰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1년을 통째로 휴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휴업한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법제처 08-0410 등 참조)
2. 출산전후 휴가 등의 기간 _ 임산부 보호에 필요한 기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①)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②) 유/사산 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③) 역시 출근하지 못했어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한다.
이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연한 규정이다.
3. 육아휴직 기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념녀고용평등법에서는 일정 요건이 되면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실무상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육아휴직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간 사용할수 있도록 근로자를 배려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면 되다.
물론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1년을 넘는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들고 적용할 수도 있다.
4. 연차 사용기간
소정근로일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날이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에서는 연,월차 유급휴가일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예비군 훈련기간, 민방위 훈련기간, 공민권 행사기간
예비군, 민방위훈련기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민권 행사를 위해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일 전체를 결근하는 것을 아니므로 해당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부당해고 기간
부당해고 기간에 대해 대법원은 “연간소정근로 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할 때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그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며, 설령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 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달이 볼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참고)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방법 및 ‘소정 근로일’ 및 ‘출근 간주 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 반복하여 읽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