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대상, 주체, 내용, 미실시 과태료

기업은 비용절감, 인사관리 효율화, 디지털 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직접 고용이 줄어들었고, 필요한 인력을 비정형적인 고용 형태를 통해 조달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비정형적인 고용 중의 하나이며, 캐디, 보험설계사 등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특수형태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재해에 노출되는 빈도수도 같이 증가하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020년 01월 16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의무를 부과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책임주체, 시기, 미실시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8조에서는 안전보건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다음과 같은 직종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계 운전자
  • 골프장 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 기사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컨테이너 등 화물차주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14개 직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개 직종에 대해서만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방문교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원,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들 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종사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는 그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산안법상 안전보건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주체 및 강사자격 :누가 실시 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안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교육수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산안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라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 사람은 강사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는데, 다음의 사람들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자격 또는 교육 이수가 없어도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강사자격을 가진다.

교육시기 및 내용 : 언제 무슨 교육을 해야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6."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이란 "특고노무수령자"가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 특별교육: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영 제68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규칙 별표 5제1호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 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교육의 경우는 총 교육시간의 2/3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위험성에 대해 주지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시간은 2시간 이상을 해야 하고, 단시간 작업(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나, 간헐적 작업(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2. 특별교육

특별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밀폐작업, 고압실내작업, 폭발물 취급작업 등 특별히 위험성이 높아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작업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미실시 과태료

교육을 미시실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람은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교육 증빙 자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교육일지 / 참석자 명부 (서명)등을 통해서 교육 실시여부에 대해 증빙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