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표준 취업규칙 양식 및 신고방법

2023 표준 취업규칙 양식 및 신고방법

 

<목차>

  • 취업규칙의 의의
  • 2023 표준 취업규칙 살펴보기
  • 취업규칙 신고방법
  • 미신고 과태료

 

취업규칙의 의의

사업주나 근로자라면 회사생활을 하면서 취업규칙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 봤을 것이다.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 관계상 적용되는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상시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꼭 작성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게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기에 필요적 기재 사항과 관련 법 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전 노동부에서는 2019 표준 취업규칙을 배부하였는데, 이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된 법률 규정 변경이 많아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 작성 시 어려움이 많았다.

지속적인 사업장의 요구 때문인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 표준 취업규칙을 배포하였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이를 활용하여 손쉽게 취업규칙 작성이 가능해졌다.

 

2023 표준 취업규칙 양식 살펴보기

 

2종류 취업규칙 제공

2023 표준 취업규칙 양식은 “일반 근로자용”과 “단시간 근로자용” 2가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보통 회사에서는 사무직 / 생산직을 나누어 별도로 취업규칙을 작성하기도 하는데, 직군이 다른 경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상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가 혼합되어 근무하는 경우, 양자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2023 표준 취업규칙 양식에서는 두 가지 취업규칙을 모두 제공하고 있다.

 

각종 별도 양식 포함

표준 취업규칙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비롯하여, 징계 관련 출석통지서, 서면 진술서, 징계 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등 별도의 양식도 같이 제공 함으로써 회사에 실질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다. 취업규칙을 실제 작성하려는 사업장은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기를 바란다.

 

issue1_2023년_표준_취업규칙

 

취업규칙 신고방법

근로자 의견 청취

근로기준법 제94조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 단독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작성 변경 시 근로자단체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는 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게 회람 형식으로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과반수의 동의가 없었다고 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신고

취업규칙은 관할노동청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고용노동부민원마당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면 좀 더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 공인인증서
  • 근로자 수 확인 (남/여 각각)
  • 의견 청취일 (서명된 서식 스캔 준비)
  • 작성된 취업규칙 파일

 

 

미신고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위반한 자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위 내용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하기 바란다. 2023 표준 취업규칙을 활용한다면 좀 쉽게 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