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 _ 5인 미만 이상 반복 변경시 연차 발생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 _ 5인 미만 이상 반복 변경 시 연차 발생

연차유급 휴가는 근로자들이 매우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데,  휴가 발생 일수 계산에 대해 잘 모르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그나마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근로자 수가 4~5인 사이에 있는 사업장들은 “연차휴가를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근로자 수가 5인 근처에서 변동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발생 계산이 더욱 복잡한데, 이번 글에서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연차휴가 발생 사업장 _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_’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미적용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운영되다가 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미만 사업장으로 작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규모가 변동되는 경우 연차휴가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2. 상시근로자 4~5인 변동 있는 경우

가. 계속근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6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A라는 회사가 24.01.01 사업을 시작하여 상시 4명의 근로자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24.07.01. 1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사하여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회사는 24.07.01부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연차 발생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24.1.1부터 근무하던 4명의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동안 발생하는 연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_ 근로기준정책과 -7714

<질문> 입사 시 상시근로자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 된 경우 연차휴가 적용 시점은?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5인 이상이 된 시점(A사의 경우 24.7.1)부터 제60조가 적용 시점으로 보게 되므로,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한 24.7.1.부터 2025.06.30까지 1년 동안 1개월 개근시 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나. 계속근로 기간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60조 제1항)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하면 기본적으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1년의 근무기간 중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상시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계속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적용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년 중 1개월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리 1년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1년의 80%이상만 출근해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1년 중 90% 넘는 기간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5인 미만인 기간이 1개월만 포함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4~5인 사이에서 규모가 변동되는 사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 시켜주려는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4인~5인 사이에서 근로자수가 변동되는 사업장의 경제 사정도 5인미만 사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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