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시간 수당계산 및 신청서 작성 (feat. 2023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는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1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 15393)

이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연장수당 지급시에도 1일 8시간 기준이 아닌 1주 40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연장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연장근무시간 수당 계산법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다


연장 근무시간 계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연장시간을 1주 12시간 한도로 규정하면서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 한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었다.

1. 첫 번째 견해

1주 총 52시간을 넘는 경우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때도 합산하여 주당 합산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두 번째 견해

반면 두 번째 견해는 1주 40시간만을 기준으로 1주 52시간이 넘어가면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인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두 번째 견해를 취한 것이다.

3. 양자의 차이

예를 들어 주4일 (월~목)동안 매일 12시간 근무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회사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근무 시간은 매일 4시간이 되고, 1주 총연장 근로시간은 16시간(4시간×4일)이 되어 1주 12시간 한도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된다.

반면,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이 회사 근로자들이 근무한 1주 총 근무시간은 48시간(12시간 × 4일)이 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어 12시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 된다.

어떤 견해를 취하는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형사 처벌 여부까지 결정되게 되므로 중요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도 15393) 판결에서는 두 번째 견해를 취하고 있으므로 연장시간 계산 시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였는지?’만 고려하여 판단하면 된다.

 연장수당 계산

연장수당 계산 시에는 위에서 살펴본 연장시간 계산과는 다르게 계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연장시간 계산과 수당 계산 방법이 꼭 동일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연장수당의 계 산시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이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할 때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기 01254-3558)

연장수당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연장 가산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휴일에 연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②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에 연장 근무까지 하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수당’이 중복 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와 같이 계산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휴일에 연장 근무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 휴일 가산 수당이 중복으로 적용된다.

연장근무 신청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의미한다. 연장근무 합의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까 두려워 “연장근무 신청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합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두 합의’도 가능하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와 연장근로 시마다 ‘합의’ 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