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노무 자문
인사·노무 관리는 기업 성장의 동력이면서,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노동법과 고용 관계가 계속 바뀌는 만큼, 변화에 맞춰 함께 점검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 맞춤형 솔루션기업의 규모, 업종, 현황을 분석해 그 회사에 맞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노동 관계 법령과 정책 변화를 빠르게 알려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 핵심 업무 집중인사·노무 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기업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급여 아웃소싱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공제 내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급여 계산부터 4대보험 신고까지 매달 반복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
- 4대보험 성립·소멸 신고
- 4대보험 근로자 취득·상실 신고
- 급여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발행
- 이직확인서 신고
- 퇴직금 계산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근로계약서 작성
- 취업규칙 작성·변경과 신고
- 노사협의회 규정 정비
-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
정부지원금
지원 요건과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에 현재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 고용창출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장애인 고용 지원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몇 명일 때부터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10명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하려면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자세한 계산 방법과 예외는 노무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 아웃소싱을 맡기면 어떤 일을 해 주나요?
매달 급여 계산과 급여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발행,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처리하고, 퇴직자가 생기면 퇴직금 계산과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