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것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네 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제4조).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제3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체계구축 컨설턴트가 직접 참여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과 관계 법령 준수 점검
-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대응
- 작업 환경 개선 자문
- 안전보건교육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관계 기관 대응, 피해 근로자의 산재 처리를 함께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적용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50명 미만 사업장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예산, 점검 절차, 교육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어 갑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과 교육 내용은 노무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