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사건

예상하지 못한 노동 분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절차를 대리하고, 양쪽의 입장을 이해한 위에서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짐을 담은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서는 직장인

부당해고·부당징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고(제27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26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제28조). 이 기간이 지나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심문회의·화해권고회의 참석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 이행강제금 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통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금체불·퇴직금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체불 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임금채권보장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불 금액 산정: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퇴직금, 연차 미사용 수당
  •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와 출석 대리
  •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신청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76조의3).

  • 피해 근로자신고서 작성, 증거 정리, 조사 과정 대응
  • 사업주사내 조사 수행, 조치 방안 자문,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비정규직 차별시정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통보를 말로만 받았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말로만 통보받았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해고 통보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못 받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도 상담할 수 있나요?

네. 징계·해고 절차 검토, 노동위원회와 노동청 사건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등 사업주 측 사건도 수행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세요

상황을 들려주시면 가능한 절차와 준비할 자료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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