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로 인정되는 세 가지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 발생한 사고 등
- 업무상 질병소음·화학물질·분진이나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생긴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된 질병,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질병
- 출퇴근 재해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주로 다루는 사건
-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진폐증
- 근골격계 질환 (어깨 회전근개 파열, 허리·목 디스크 등)
- 뇌·심혈관계 질환
-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추락·넘어짐 등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노무법인 벗 플러스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 자격과 산업재해 컨설팅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산재 신청과 승인 절차 대리재해 경위 정리, 업무 관련성 자료 수집, 근로복지공단 신청과 조사 대응
- 업무상 질병 승인 처리직업력과 작업 환경 조사, 의학적 소견 확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대응
- 불승인 처분에 대한 불복불승인 사유 분석과 자료 보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 보상과 손해배상 컨설팅장해급여·유족급여 등 보험급여와 그 밖의 손해배상 검토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보험급여 청구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은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 심사청구불승인 등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3조)
- 재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제106조)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급여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질병별 자세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재해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했는데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다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불승인 사유를 확인하고, 처음 신청 때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일한 뒤 생긴 난청이나 어깨 질환도 산재가 되나요?
소음 작업장에서 오래 일한 뒤 생긴 난청, 반복 작업이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일로 생긴 어깨·허리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작업 내용과 기간,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업력과 진단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