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산재 인정기준과 신청 절차

어깨를 많이 쓰는 일을 오래 했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나이 들어 생긴 병으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일이 어깨에 준 부담을 자료로 보여 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어깨를 손으로 감싸 쥔 사람
먼저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 팔을 어깨 위로 올린 채 하는 작업을 오래 했다
  •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나르는 일을 반복했다
  • 같은 팔 동작을 하루에도 수없이 되풀이했다
  • 그라인더·해머드릴 같은 진동 공구를 자주 썼다
  • 밤에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다
  • MRI나 초음파 검사에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위 항목은 상담 전에 스스로 살펴보는 용도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작업 내용과 기간, 검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인정기준

회전근개 파열 산재 인정기준

회전근개 파열은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아래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같은 어깨·팔 동작을 계속 되풀이하는 작업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무거운 물건을 들고, 밀고, 당기는 작업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팔을 어깨 위로 들거나 몸을 비튼 채 하는 작업

  • 진동 작업

    진동이 팔과 어깨로 전달되는 공구를 쓰는 작업

  •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어깨에 부담이 쌓이는 작업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

“퇴행성”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같은 별표는 신체부담업무로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나목),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경우(다목)도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긴 변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다 삐끗하거나 넘어진 뒤 파열된 경우

신체부담업무를 하던 중 일시적으로 급격한 힘이 가해져 발병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별표 3 제2호 라목).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 자체로 생긴 손상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의 절차로 판단합니다.

직종·근무기간 기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 직종

고용노동부 고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아래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그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가 12개월 이내이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추정의 원칙’이라고 부르는 기준입니다.

업종직종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새시조립 및 설치공, 인테리어공, 토목공, 조적공, 타일공, 견출공, 터널공, 관로공, 도배공, 비계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비계공, 기계조립공, 전장공, 의장설치공
자동차부품조립공, 의장조립공, 정비공, 도장공, 엔진조립공
타이어성형공, 압출공, 정련공, 비드공, 검사원, 재단공
그 밖의 직종주류 및 음료 배달원, 쓰레기수거원(재활용 포함), 급식조리원, 제조업 용접공, 가구제조원(배달 포함), 정육원, 마트 판매원, 항만하역원, 이사작업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2026. 2. 23. 시행) 별표 1. 직종명의 자세한 정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쪼그려 앉아 용접 작업을 하는 근로자
용접
렌치로 배관을 조이는 근로자
배관
흙손으로 벽을 바르는 미장공
미장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목록에 없는 직종이거나 기간이 모자란다면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산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여부,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해 업무관련성을 판단합니다. 요양보호사, 건물 청소원처럼 목록에 없는 직종은 하루 작업에서 어깨를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신청 절차

  1. 상담과 직업력 정리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하루 작업에서 어깨를 어떻게 썼는지 정리합니다. 다루던 물건의 무게, 작업 자세, 반복 횟수가 중요합니다.

  2. 진단과 의학적 소견 확보

    MRI 등 영상검사로 파열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습니다.

  3. 요양급여 신청

    소속 사업장, 재해 발생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4. 공단의 재해조사

    공단이 작업 내용과 신체부담 정도를 조사합니다. 직종과 근무기간이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실제 작업이 어깨에 얼마나 부담을 주었는지를 봅니다.

  5.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

    업무상 질병 여부는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제38조).

  6. 요양과 보상

    승인되면 치료를 받는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

  • 요양급여수술과 치료, 재활에 드는 비용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 장해급여치료가 끝난 뒤에도 어깨 관절의 움직임에 제한이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어깨 관절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

어깨 관절의 상태장해등급장해보상일시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제12급평균임금 154일분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제10급평균임금 297일분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 인공관절 치환제8급평균임금 495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시행규칙 별표 5, 같은 법 별표 2.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어깨)에 장해가 남은 경우의 기준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기한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급여 종류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노무법인 벗 플러스

어깨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 자격과 산업재해 컨설팅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직종과 근무기간이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작업 자세, 다루는 무게, 반복 횟수를 정리해 어깨에 가해진 부담을 자료로 만듭니다.
  •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에 대응합니다.
  • 불승인되면 사유를 분석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전근개 파열 산재, 많이 물으시는 것들

병원에서 퇴행성 파열이라고 하는데도 산재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때문에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다목).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된 경우도 같습니다.

제 직종이 고시의 목록에 없으면 인정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록은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를 정한 것이고, 목록에 없는 직종은 신체부담 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요양보호사나 건물 청소원처럼 목록에 없는 직종은 실제 작업이 어깨에 준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2조)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업무관련성은 한 사업장에서의 기간만이 아니라 직업력 전체를 놓고 판단합니다.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에는 근무 이력을 확인할 자료를 모아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에 반대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불승인 사유가 신체부담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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