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과 인정기준

시끄러운 현장에서 오래 일한 뒤 말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소음성 난청은 법령에 인정기준이 정해진 업무상 질병이고, 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그림
먼저 살펴보세요

이런 경우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 조선소·건설 현장·제조 공장·광산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3년 이상 일했다
  • 대화할 때 되묻는 일이 잦고, TV 소리를 크게 해야 들린다
  • 여러 사람이 말하는 자리나 전화 통화에서 말소리를 구분하기 어렵다
  •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계속 난다
  • 건강검진이나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소견을 들었다
  • 이미 퇴직했지만 과거에 소음 작업을 오래 했다

위 항목은 상담 전에 스스로 살펴보는 용도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청력검사 결과와 소음 노출 이력으로 판단합니다.

인정기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음 노출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청력손실

    한 귀 40dB 이상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쪽 귀가 모두 나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난청의 종류

    감각신경성 난청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낮은 음보다 높은 음에서 청력이 더 떨어진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면

같은 별표 제13호는 정해진 발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 노출 기간이나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청력검사

청력손실은 이렇게 측정합니다

소음 작업을 24시간 이상 중단한 뒤 순음청력검사를 합니다.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네 주파수의 기도청력역치를 재고, 6분법 (a + 2b + 2c + d) ÷ 6으로 평균 청력손실치를 계산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고, 검사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면 그중 가장 좋은 값을 청력장해로 인정합니다.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도 함께 봅니다(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병원 복도에 나란히 설치된 청력검사실
청력검사는 바깥 소리를 막은 검사실 안에서 진행합니다.
소음 작업

소음 노출이 문제 되는 작업

직종 이름보다 실제로 한 작업과 사용한 장비, 일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소음 노출을 따져 보게 되는 작업의 예입니다.

  • 건설 현장의 형틀목공·철근·할석·착암 작업
  • 터널·광산의 굴진과 발파 작업
  • 조선소·제조 공장의 용접, 취부, 그라인더 작업
  • 금속 프레스·단조·판금 작업
  • 목재 가공과 제재 작업
  • 공항 지상 조업과 항공기 정비
거푸집 앞에 선 형틀목공
형틀목공
용접면을 들어 올린 용접공
용접
프레스 기계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
프레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진행 절차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절차

  1. 상담과 직업력 정리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작업을 얼마나 했는지 정리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사업장별 작업 내용과 기간을 나누어 적습니다.

  2.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와 진단

    순음청력검사 등으로 난청의 정도와 종류를 확인하고 진단서를 받습니다. 이미 받은 검사 결과가 있으면 함께 검토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직업력과 의학적 소견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서를 냅니다. 소음성 난청은 통상 장해급여 청구로 진행합니다.

  4. 소음 노출 조사

    공단이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 사업장의 소음 수준을 조사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특수건강진단 기록 같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5. 특별진찰(정밀 청력검사)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청력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48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업무상 질병 여부와 장해등급 결정

    소음 노출 이력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업무상 질병 여부와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상

장해등급과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정해지고, 등급별로 정해진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장해급여로 받습니다.

평균 청력손실치장해등급장해보상일시금
한쪽 귀 40dB 이상 70dB 미만제14급평균임금 55일분
두 귀 각각 40dB 이상제11급평균임금 220일분
한쪽 귀 70dB 이상 80dB 미만제11급평균임금 220일분
두 귀 각각 50dB 이상제10급평균임금 297일분
한쪽 귀 80dB 이상 90dB 미만제10급평균임금 297일분
두 귀 각각 60dB 이상제9급평균임금 385일분
한쪽 귀 90dB 이상제9급평균임금 385일분
두 귀 각각 70dB 이상제7급평균임금 616일분
두 귀 각각 80dB 이상제6급평균임금 737일분
두 귀 각각 90dB 이상제4급평균임금 1,012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같은 법 별표 2. 말소리를 알아듣는 정도(최고 명료도)에 따른 기준과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서로 다른 경우의 기준이 더 있습니다.

제7급 이상은 일시금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퇴직 후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산정 방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언제부터 5년을 세는지는 진단 시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서둘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벗 플러스

난청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일

손해사정사 자격과 산업재해 컨설팅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사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 사업장별 작업 내용과 기간을 정리하고, 소음 노출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 청구서를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대응합니다.
  • 특별진찰 일정과 준비할 것을 안내하고, 진행 상황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 불승인이나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음성 난청 산재, 많이 물으시는 것들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소음성 난청 산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다만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제112조), 난청 진단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은데 노인성 난청으로 보지 않나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은 노인성 난청처럼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소음 작업 이력과 청력검사 결과로 소음이 원인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인정되나요?

인정기준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3). 한쪽 귀만 기준에 해당해도 검토할 수 있고, 장해등급은 한쪽 귀인지 양쪽 귀인지와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하던 회사가 없어졌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는 것이고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찾아 제출합니다.

돌발성 난청도 산재가 되나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돌발성 난청을 다른 원인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해진 요건에 맞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시행령 별표 3 제13호), 발병 경위를 놓고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제103조),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불승인 사유가 소음 노출 부족인지, 검사 결과의 신뢰도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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